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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조치 금지

by in(i)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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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조치 금지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 이른바 녹실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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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제도 적용 범위 등은 오늘 주식시장을 마감한 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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